육아휴직 신청절차 변경
2025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저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에 제출해요.
-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하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해요.
- 근로자는 휴직 시작 1개월 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요.
- 지급 요건 심사 후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돼요.
-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