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
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.
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, 우편,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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